• 최종편집 2023-05-17(수)
 

 

육군 제5보병사단(이하 5사단)은 산나물 채취 활동이 활발해지는 계절을 맞아 지역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민통선 이북지역에서의 채취 활동을 금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산림보호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민통선 내부에서의 불법 영농, 산채 채취, 소각행위 및 불법 어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군부대 및 훈련장 내부까지 들어오거나 사격장 주변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군사기밀 보호법과 산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임과 동시에 주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5사단은 이러한 활동을 목격한 경우에는 사단(031-835-2187) 또는 연천경찰서(031-839-5294), 철원경찰서(033-450-7632)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천동두천닷컴 기자 news@y-ddc.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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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단, 민통선 이북지역 및 훈련장 인근 산채 채취 금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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