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8-15(목)
 

연천군, 다가구·다세대주택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s.jpg

 

연천군은 관내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불법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부 다가구·다세대주택이 용도변경(일명 방 쪼개기) 등을 통해 불법으로 가구 수를 늘려 임대하면서 소음, 주차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임차인의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는 물론, 청년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피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연천군은 9월까지 계도기간을 통한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한 뒤 10~11월 관내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계도기간 및 단속을 통해 행정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며, 불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천동두천닷컴 기자 news@y-ddc.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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