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20220928_181618646_05s.jpg
▲연천군 미산면 광동리 야산에서 발견된 M7대인지뢰 ⓒ 한국지뢰제거연구소 김기호 소장 제공

 

군의 지뢰탐지 제거 능력 부족, 민간 지뢰제거 전문가에 맡겨야...

연천군에 지뢰피해자가 제일 많아

 

지난 28일 연천군 미산면 백학저수지 인근의 한 야산에서 대인 지뢰가 23발 넘게 발견됐다. 이곳은 군 당국이 지난 2013년 지뢰 제거 작전을 완료했다고 알림판까지 세워놓은 지역이다. 이 지역은 민간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지역으로 이날 발견된 지뢰는 일명 '도시락 지뢰'로 불리는 M7 지뢰이다.


 

20220928_181635438_02s.jpg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국회 국방위원) ⓒ 한국지뢰제거연구소 김기호 소장 제공

 

 

연천지뢰_16s.jpg
▲지뢰 발견지역을 통제하고 있다. ⓒ 뉴스매거진21

 

 

연천지뢰_17s.jpg
▲지뢰 발견지역 통제 장면 . ⓒ 뉴스매거진21

 

 

연천지뢰_18s.jpg

 

연천지뢰_20s.jpg
▲ 한국지뢰제거지뢰연구소 김기호 소장 ⓒ 뉴스매거진21

 


한국지뢰제거연구소 김기호 소장은 “여기를 농경지 활용한다고 하다가 포클레인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그러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민간인은 지뢰를 제거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군이 공병부대를 투입해 지뢰 제거 작전을 하고 있는데 지난 2010년 이후 제거한 지뢰는 4천623발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은 “지뢰 제거를 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군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있어 군의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민간 전문 단체도 지뢰 제거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음 주 실시하는 국감에서 군의 지뢰제거 능력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하루속히 민간 전문기관의 지뢰 등 제거활동에 대한 법률이 빠른 시간 내에 정부 법안으로 입법되기를 적극 지원하며 국회차원에서도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생활을 마치고 20여 년간 인도적 지뢰 활동에 나서고 있는 한국 지뢰제거 연구소 김기호 소장은 “올해에는 반드시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이 입안되어 인간의 생명과 삶을 파괴시키는 방치 지뢰를 보다 안전하고 완벽하게 제거되어야 한다” 주장했다.


연천지뢰_03s.jpg
김병주 국방위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지뢰제거연구소 김기호 소장 ⓒ 뉴스매거진21

 

 

김의원과 김 소장은 군이 실시한 지뢰제거 작전완료 알림문 입간판을 살펴보고 훼손된 안내문과 지난 7월 철원의 지뢰폭발사고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며 군을 신뢰하지 않은 점등을 지적하며 민간 전문가의 지뢰제거 활동에 대한 입법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문가들의 일대 탐지가 끝난 뒤 경찰과 군 당국에 지뢰 발견 사실을 신고하고 군 당국은 즉각 해당 지역을 통제하고 지뢰 제거 작업을 시작했다.


연천군의회 지뢰.jpg

 

한편 연천군의회도 지난 2월 '국가 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국방부 주도로 지뢰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속도가 매우 더디다. 남북한은 한국전쟁 시기와 1960년대 냉전 격화기에 무려 200만발에 이르는 지뢰를 무차별로 살포하다시피 매설했다. 특히 지도와 기록이 없는 지뢰가 수십만발이고, 얕게 매설돼 호우와 산사태로 쓸려 내려가 행방을 알 수 없는 미확인 지뢰지대도 광범위하다. 현재 국내 매설 지뢰는 83만~115만발 사이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이대로는 수백 년이 걸려도 지뢰를 다 찾아내 제거하지 못한다. 

국가는 지뢰로 인한 고통과 공포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책임을 진다. 지뢰와 불발탄은 접경지역 주민의 희생을 상징한다. 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도 생태와 평화를 지향하는 이 시점에서는 적극적인 지뢰행동이 요청된다. 연천군의회가 결의한 대로 법률을 제·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뢰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이 국방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전협정부터 2017년 4월 15일 기준으로 민간인 지뢰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강원도, 경기도 순이었으나, 군별로 비교했을 때는 경기도 연천군에 지뢰피해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뢰피해 현황1s.jpg
지역별 지뢰피해자 신청현황 ⓒ 박주민의원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휴전협정 이후인 1950년대부터 현재(2017년 4월 15일 기준)까지 민간인 지뢰피해자는 총 536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 268명, 경기 211명, 그 외 지역에 57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별로 쪼개 비교했을 때는 경기도 연천군 110명, 강원도 철원군 109명, 경기도 파주시 81명 순으로 민간인 지뢰피해자가 많았다.

 

전체댓글 0

  • 7338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안전한 줄 알았는데..연천에서 대인지뢰 무더기발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